선고일자: 2023.12.07

형사판례

택시 사납금, 이제는 안 돼요! 그리고 부당 해고도 안 돼요!

택시 기사님들의 삶은 얼마나 고될까요? 승객을 찾아 거리를 누비는 것도 힘든데,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때문에 생계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납금제가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택시회사 사장님이 택시 기사님들의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사납금'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기사님들이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으니, 그만큼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이 법은 택시회사가 기사님들에게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즉,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다고 퇴직금에서 빼는 것은 불법인 거죠. 법원은 이 법 조항이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끼리 다른 약속을 하더라도 법대로 해야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했더라도 사납금을 걷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장님은 기사님들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퇴직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시 퇴직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단결근과 같은 사유는 징계해고 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고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택시 기사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납금 걱정 없이 일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법이 기사님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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