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3

민사판례

택시 운전 중 승객에게 피습당한 경우, 교통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일까?

택시 운전 중 예상치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입했던 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험사는 이 사건이 '교통'이나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죠. 즉, 택시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보험약관에서 교통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① 운행 중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해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낙하물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위 ①항과 대비해 ②항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문구는,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고, 승객의 흉기 공격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시 운전 중 승객에게 피습당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택시 기사의 사망이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보험사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 내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한 교통재해보험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관련 법조항으로 민법 제105조도 언급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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