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일반행정판례

택시 증차,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택시회사 증차 신청 반려 사례 분석

택시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해 택시를 늘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택시 증차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시 증차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지자체의 허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회사(원고)가 부천시(피고)에 택시 증차를 신청했지만, 부천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거에 원고는 '수범업체'로 지정되어 증차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택시 증차 허가는 지자체의 재량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 과거 수범업체였던 회사에 대한 증차 거부는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증차 허가는 지자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통 수요, 운수업체의 수송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또한, 과거 수범업체였던 원고에게 증차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범업체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그 제도의 시행 동기, 기간,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속해서 증차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즉, 수범업체 제도 폐지 이후에는 다른 택시회사와 동등한 기준으로 증차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1.9.24. 선고 90누10056 판결, 1991.12.27. 선고 91누2502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택시 증차는 지자체의 재량행위이며, 과거 수범업체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는 지역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회사는 증차 신청 전에 지역 교통 상황, 자사의 수송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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