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해야 할까요? 택시기사 월급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택시 운송사업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 배분에 대한 노사 자율: 하지만 법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운송수입금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특수성: 택시 운송사업은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비 한도 설정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기준금액 초과 시 성과급 지급 및 미달 시 공제: 이 사건에서 택시회사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있는 이상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있다면, 그 배분 방식에 있어서 노사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기준금액을 정하고 초과분에서 주유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기준금액 미달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택시기사는 법적으로 회사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회사와 기사가 합의하여 일부만 납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정해진 기준금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공제 후** 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제 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공제 전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형식상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더라도 실제로는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기사의 실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시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인 택시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