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형사판례

택시기사 폭행,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될까? -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택시기사를 폭행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중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요? 단순히 업무방해죄에 폭행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두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두 가지 죄가 성립하는 이유

대법원은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다: 폭행죄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즉,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2. 폭행이 업무방해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업무방해는 위력, 위계, 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폭행이 항상 업무방해에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폭행의 경중을 고려해야 한다: 업무방해에 비해 폭행 자체가 심각한 경우, 폭행을 단순히 업무방해의 일부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상상적 경합과 불가벌적 수반행위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상상적 경합'과 '불가벌적 수반행위'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예: 택시기사 폭행으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 불가벌적 수반행위: 어떤 죄를 저지를 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죄도 함께 저질러지지만, 주된 죄에 비해 경미하여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행위 (예: 절도를 위해 문을 부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절도죄에 흡수됨)

대법원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폭행이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 업무방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두 죄에 대해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이처럼 폭행을 수반한 업무방해는 단순 업무방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는 별개의 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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