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의 강제추행과 운전면허 취소, 정당할까?

택시 기사가 승객을 강제추행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강제추행 자체의 처벌 뿐 아니라, 택시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정당성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택시 기사가 야간에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그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은?
  2. 택시 기사의 강제추행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판결

대법원은 택시 기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판결의 이유

  1.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은 이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강제추행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강제추행'이 명시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택시 기사는 불특정 다수 승객을 상대하는 개인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택시 기사가 다시 택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재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택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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