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02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 - 시효취득자와 택지 처분

택지를 일정 면적 이상 소유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택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누군가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누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택지 처분 시점은 언제일까?

택지를 처분하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처분'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판결에서는 택지를 매각 위임하거나 최초 공매에 부친 시점을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5589 판결)

즉, 단순히 매각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절차를 시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처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2. 처분의무기간 연장, 놓치면 끝?

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를 보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 기간을 놓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처분의무기간(3년) 내에 신청하거나, 늦어도 최대 연장 가능 기간(1년)이 지나기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993 판결, 1998. 3. 13. 선고 96누16346 판결)

3. 시효취득자가 나타나면? 부담금은 누가?

누군가 택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했다면, 그 시효취득자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법률 조항 때문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6257 판결)

시효취득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시점은 시효가 완성된 날입니다. 시효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시효기간(2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록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편의상 20년 이전의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실제 부담금 부과는 진정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처럼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실제 택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처분 시점과 처분의무기간 연장 신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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