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3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 후 추가 주택건설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해당 토지에 추가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서울 노원구의 토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준공 검사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 부분을 기부채납했습니다.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해당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미 개발부담금 부과가 완료된 택지개발사업 이후, 동일 토지에 추가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택지 조성과 함께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발부담금 부과가 종료된 후, 별도로 진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 이중 부과 방지: 이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완료된 경우, 동일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범위 및 규모 등) [별표 1]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결론:

이 판례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동일 토지에 추가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이중 부과를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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