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관련 행정심판, 기간 놓치면 안 돼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시행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행자가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안타깝게도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844 판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1. 처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어떤 내용의 처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확인하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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