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 번복, 그 처분의 성질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집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을 제공하는 이주대책.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나중에 이를 취소한다면, 이 처분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수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고는 사업지구 내 가옥 소유자였지만, 지정 고시일 이후에 전입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기준이 완화되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서울시장)와 택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처분이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입니다. 만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에 근거한 처분이라면, 원고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처분이라면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특법은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주자에게 구체적인 택지 분양권 등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합니다.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택지 공급의 세부 내용을 결정합니다. 비록 대상자가 공특법에 근거한 이주대책 대상자일지라도, 택지 공급 처분 자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계약 해제 처분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처분 역시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7조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등

이 판례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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