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계산 시 공사비 인정 범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데, 이를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빼주는데, 어떤 비용까지 빼줄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어떤 것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개발비용, 어디까지 인정될까?

개발이익을 계산하려면 총수입에서 개발비용을 빼야 합니다. 이 개발비용에는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는데, 순공사비는 자재비, 인건비, 경비, 세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들이 실제로 땅값을 올리는 데 기여했는지입니다. 땅값 상승과 관련 없는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살펴보기

이번 사건에서 토지공사는 여러 가지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주장했습니다.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 간접비, 종합토지세,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등입니다. 법원은 이 중 조성부대비만 순공사비로 인정했습니다.

  • 조성부대비: 택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 여비, 교통비, 통신비, 광고비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용이 땅값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용지부대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입니다. 법원은 이는 땅값 자체와 관련된 비용이지, 땅값을 올리는 데 기여한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간접비: 토지공사 본사나 지사 직원 인건비입니다. 법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건비만 순공사비로 인정되므로, 본사 직원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종합토지세: 토지를 보유한 것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에서도 하도급 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하고, 실제 공사원가만 순공사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하도급 업체가 자기 회사 운영을 위해 쓴 돈까지 우리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참조)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제6조, 제8조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1993. 4. 6. 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5-7)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결론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실제로 땅값 상승에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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