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 초과에 따른 부담금, 어떤 경우에 내야 할까?

택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과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이 법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담금 유예기간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법 시행 당시 이미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사람들에게는 2년간 부담금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이 기간 동안 택지를 처분하거나 개발해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2년 동안만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처분 또는 이용·개발 의무기간 동안은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6802 판결). 즉, 유예기간 2년이 지났더라도 정해진 의무기간 내에 처분이나 개발을 진행 중이라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건물 건폐율과 부담금 부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상한을 초과한 택지 중 일부가 기존 건물의 건폐율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담금 면제는 해당 택지에 건축이 법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호). 단순히 건폐율 때문에 건축을 못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건축허가 제한과 부담금 부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12조)

만약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 개발을 못 했다면, 그 기간만큼 이용·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을 못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분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가구 구성원이 여러 명이고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택지 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분담해야 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상한을 초과한 택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8386 판결). 즉, 상한 이내의 택지도 부담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택지소유상한 초과 부담금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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