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 토석 채취 후 산지 복구, 제대로 알고 하세요! 🌿

산에서 돌이나 흙을 캐내는 토석 채취는 여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지만, 자연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 후에는 반드시 산지를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석 채취 후 산지 복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복구 의무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 신고를 한 사람은 토석 채취가 끝나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채취 기간이 짧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 중간 복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장기간 토석 채취가 진행되거나 산사태 우려 등의 상황에서는 중간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허가 또는 신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 산지 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산림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중간 복구를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2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3. 복구 의무 면제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특정한 경우에는 복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복구 대상 산지에 대해 복구 준공 검사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 산림 경영 등을 위한 임도, 작업로,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절토·성토 면 제외)
  • 지목 변경 목적 산지전용으로 복구 대상지가 없는 경우
  • 가축 방목, 매장 유산 지표 조사 등 일시 사용의 경우
  • 산지전용 허가 등을 다시 받아 복구가 불합리한 경우 (1회 한정)
  • 토석 채취 후 산지 전용·일시 사용이 남아있는 경우 (토석 채취 부분에 한정)

4. 복구 설계서 승인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복구 의무자는 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구 설계서에는 복구 기간, 공법, 설계도면,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승인된 설계서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복구 공사 감리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리 대상 면적은 산지 전용 허가, 토석 채취 허가 등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6. 복구 대집행 (산지관리법 제41조)

복구 의무자가 기간 내에 복구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비용은 복구 의무자에게 청구됩니다.

7. 복구 준공 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제1항)

복구가 완료되면 관할 행정청에서 복구 준공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2조 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9조)

8. 복구비 반환 (산지관리법 제43조 제1항)

복구 의무 면제 확정, 복구 준공 검사 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예치된 복구비가 반환됩니다.

9. 불법 토석 채취 산지 복구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경우, 시설물 철거 및 산지 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제2항)

10. 관할 행정청 (산지관리법 제52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토석 채취 관련 허가, 신고, 복구 등의 업무는 산지의 소재지와 종류에 따라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담당합니다.

토석 채취 후 산지 복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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