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일반행정판례

토석채취 허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는 언제 필요할까?

산에서 돌이나 흙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건설회사가 기존에 받았던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변경하려고 시에 신청했지만, 시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핵심 쟁점은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토석채취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왜 중요할까요?

산지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토석채취가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 등 공익적인 측면과,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심의하고, 행정기관의 처분 근거를 제공하여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죠. (산지관리법 제1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이 목적)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토석채취허가기준 중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나 현지조사만으로도 판단 가능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는지 등이죠.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만약 이러한 기준을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가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공용사업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판단은 산림보전, 경관훼손, 주민 불편 등 공익적 측면과 공공사업의 필요성, 신청인의 사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의 없이 거부한 것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토석채취허가는 원칙적으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필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허가기준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의 생략 가능
  • 공익적 측면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 거쳐야 함

이처럼 토석채취허가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석채취를 계획하고 있다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필요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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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석채취#불허처분#산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