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7

민사판례

토석채취권, 동업했다고 공동소유? 그렇게 쉽진 않아요!

땅에서 돌이나 흙을 캐낼 수 있는 권리, 바로 토석채취권! 이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토석채취권을 매수한 사람이 동업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권리가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소유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혼자서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금이 부족해 B, C씨와 동업 계약을 맺고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석채취를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B, C씨도 권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B, C씨 역시 자신들도 토석채취권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씨가 단독으로 토석채취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가 B, C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매수자금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토석채취권 자체가 자동으로 B, C씨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석채취권을 넘겨주려면 명의 변경과 같은 별도의 권리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 제703조, 제704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참조)

쉽게 설명하면, A씨가 B, C씨에게 "내가 산 토석채취권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약속만 한 상태에서는 실제로 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집을 사고 등기를 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집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B, C씨는 A씨에게 약속대로 권리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동업계약 체결만으로는 권리가 당연히 조합재산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공동소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토석채취권과 같은 재산권은 반드시 명확한 권리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업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권리 이전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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