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민사판례

토지 강제수용 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환매권! 언제까지 행사 가능할까?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환매권이란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원래 소유자가 다시 그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매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환매권 행사 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둘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원래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시행자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결: 사업시행자가 환매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환매권은 소멸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2조 참조) 즉, 사업시행자가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6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제3항, 제72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의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환매권자가 영구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매권자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6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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