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18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토지 수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수용 보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보상은 '현실'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액은 수용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미래에 개발될 가능성이나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계획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소유자의 의도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2. '사실상의 사도'라고 다 같은 도로는 아닙니다.

만약 수용되는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실제로 도로처럼 사용되는 사유지)'라면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도록 토지가 분할된 경우, 단순히 사람들이 통행하고 하수구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513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3. 잔여지에 도로가 생기면 이득? 보상과는 별개!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남은 땅)가 수용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7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만약 수용으로 인해 새 도로가 생겨 잔여지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러한 이득은 수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도로가 생겨서 얻는 이득 때문에 잔여지 손실 보상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토지수용법 제53조)

4. 유사한 토지의 보상액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되는 토지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인근 토지의 보상 사례는, 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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