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계산, 주변 땅값 변동률은 어떻게 반영될까?

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때 보상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가변동률'입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보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금 계산, 기준은 '공시지가' + α

토지 수용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만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발표된 시점부터 실제 수용 결정이 날 때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용 토지의 '이용계획' 변경, 물가상승률, 그리고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등이 있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핵심은 '수용 토지와 유사한 지역'의 땅값 변화

그렇다면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수용 대상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유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용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 개발사업의 영향은 제외해야!

하지만 만약 해당 시/군/구의 땅값이 수용 사업 자체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개발이익이 부풀려진 지가변동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참고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

실제로 위와 같은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사업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주변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토지 수용 보상금 계산 시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일반적으로 수용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변동률을 적용하지만, 만약 해당 지역의 땅값이 수용 사업 자체의 영향을 받았다면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지역의 변동률을 적용해야 공정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내 땅이 수용될 상황이라면,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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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지가변동률#인근유사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