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가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이 수용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핵심은 바로 '공시지가'

토지 수용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일정 시점(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주기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수용 과정 중에 새로운 공시지가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할까요?

수용 재결 전 새 공시지가 나오면? 바뀐 공시지가 적용!

만약 토지 수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다면? 새로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새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수용 재결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있고, 3월 30일에 수용 재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중인 8월 28일에 새로운 공시지가(기준일 1월 1일)가 발표되었다면, 이의재결에서는 이 새로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까요?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이전 공시지가보다 현실에 더 가까운 토지 가격을 반영한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새로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러한 원칙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 1992.5.26. 선고 91누10831 판결).

토지 수용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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