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3

세무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새 땅 사면 세금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상금으로 새 땅을 사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조건 면제는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 중 하나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새로 살 땅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미리 새 땅을 사기로 약속만 해두고, 실제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입니다.

(두산개발 주식회사 vs 수원시 권선구청장) 사건에서, 두산개발은 수원시로부터 택지를 수용당했습니다. 두산개발은 수용되기 전에 수원시와 새로운 택지를 공급받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매매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했습니다.

수원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땅을 사기로 약속했으니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산개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미리 사기로 약속만 한 것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새 땅을 사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리 구두로 약속하거나 가계약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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