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일반행정판례

토지 이용 목적대로 안 쓰고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폭탄!

땅을 특정 목적으로 쓰겠다고 허가받고 샀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이용 의무 위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방치하는 것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가?
  2. 이행강제금은 정해진 금액대로 부과해야 하는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 이용 의무 위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잘 이용하다가 나중에 방치하게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위반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이행강제금 액수를 조정할 재량권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에 정해진 금액(토지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처음부터 방치한 경우뿐 아니라, 도중에 방치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부과되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이번 판례를 통해 토지 이용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사실 때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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