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30

형사판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와 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와 등기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왜 필요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땅값 안정을 위해 지정됩니다. 이 구역 안에서 토지를 사고팔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라고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허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대한 판단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매매인데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증여라고 거짓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이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은 어떨까요?

토지 매매 후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토지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10033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참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2.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로 위장하여 등기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 없이 매매 계약을 맺은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특별조치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2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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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임야#매매#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