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형사판례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내 공공기관 토지 매매,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안의 토지를 사고팔 때는 관할 시·군·구청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죠. 하지만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조금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바로 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인데요, 이 협의는 신고를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지사와 협의 없이 토지를 팔았다면, 그 땅을 산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안에 있는 땅을 매각하기 위해 신문 공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공고를 보고 땅을 사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토지거래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내 토지 거래 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하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기관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신고 대신 도지사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기관장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인 피고인에게 협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지, 매수자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내 공공기관 토지 매매 시, 도지사와의 협의 의무는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일반 개인에게 협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거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21조의9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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