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민사판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부담, 그리고 동시이행 항변권

오늘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 토지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토지 매매를 앞두고 계시거나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1. 토지거래신고필증 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토지거래신고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는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이 필수입니다. 이 필증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이 필증은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만큼, 매도인이 이를 제공하는 의무와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는 의무는 서로 짝을 이루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즉, 매도인은 필증을 제공해야 잔금을 요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필증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

2.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 역시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예를 들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매도인은 등기를 해주고 매수인은 잔금과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3. 한 번 이행제공을 했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사라질까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을 제안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513,1514 판결)

즉, 한 번 이행을 제안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항변권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쟁점은 토지 매매, 특히 토지거래신고구역 내 토지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들입니다. 계약 전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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