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19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 받은 땅, 내가 직접 안 써도 되나요? 임대도 OK?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꼭 내가 직접 그 땅을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이 음식점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증에는 토지 이용 목적이 '복지편익시설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이를 두고 허가 목적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복지편익시설용'으로 허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음식점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허가받은 목적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은 토지거래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허가증에는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 위에 복지편익시설인 음식점을 운영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임대하는지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사용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따라서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현행 제124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서에 기재된 이용 목적을 충족하는 한,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허가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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