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07

형사판례

토지거래허가,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려 했다면 불법!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을 생각도 없이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경기도 구리시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느냐'입니다.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것과, 애초에 허가를 받을 생각 없이 거래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은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허가를 회피하거나 잠탈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맺었다면, 설령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회피하려 했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하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록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처벌 여부는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40 판결

토지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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