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4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 매매, 허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

부동산, 특히 땅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이나 땅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안의 땅을 사고팔 때는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와 B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혹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반발하며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B씨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제31조의2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 매매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허가 전에 맺은 계약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A씨와 B씨가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을 넣었든 안 넣었든, 애초에 허가 없이 맺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A씨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 무효"와 같은 특약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거래할 때는 허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151조 (조건)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토지거래계약 허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벌칙)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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