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비지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매매, 가처분의 효력, 조합원의 책임 범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체비지 이중매매와 이행불능 시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체비지를 매각합니다. 만약 조합이 동일한 체비지를 두 사람에게 매도하는 이중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재는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는 순간, 다른 매수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이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준 시점에 이중매매된 체비지에 대한 조합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민법 제390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2. 체비지대장 가처분과 제3자의 권리
조합이 보관하는 체비지대장의 소유권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변경까지 마쳤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법률상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아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고 체비지대장의 명의 변경까지 완료했다면, 가처분 결정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1907 판결)
3. 조합원의 불법행위 책임
조합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대표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조합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조합원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단순히 사원총회 등에서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책임 여부는 의결기관의 권한, 대표자 견제 여부, 의결 과정에서의 조합원의 역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4. 대의원회의 권한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재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체비지 처분 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8호) 그런데 대의원회가 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가 해당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3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조합장 등 관련자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조합장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이사회 및 대의원회 구성원들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원 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체비지를 처분할 수 없으며, 대의원회가 임의로 대의원을 해임하거나 보궐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이 매각한 체비지를 여러 단계 거쳐 산 사람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까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을 때, 제3자가 그 체비지를 사더라도 그 거래 자체는 유효하며, 채권자는 제3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체비지대장에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양수인에게 체비지를 넘겨 처분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체비지를 처분하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체비지를 매수하고 점유까지 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