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0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 통지 누락과 청산금 산정 기준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환지처분 통지가 누락되었을 경우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청산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환지처분 통지 누락 시에도 효력 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은 토지 소유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5항은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와 제62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환지처분은 개별적인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환지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7.27. 선고 80누523 판결,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참조)

2. 청산금 산정 기준시점: 환지처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은 사업 시행 전후 토지 가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하기 위한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을 산정할 기준 시점이 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 1월 4일 이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시점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환지처분 시점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법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변경 인가를 받고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변경된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시점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최종적인 환지계획 인가와 환지처분이 모두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52조 제2항, 부칙(1980.1.4.) 제1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참조)

이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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