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2

일반행정판례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대장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 등 소관청에서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소관청의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기재한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은 행정적인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일 뿐,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 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면, 토지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즉,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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