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 지가변동률,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 등 중요한 쟁점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보상금 산정방법이 잘못되었어도 보상금이 더 많으면 OK?
네, 맞습니다. 설령 보상금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받는 보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보다 많거나 같으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07 판결 참조) 즉,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산정방법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인근토지 지가변동률'은 어떻게 정해질까?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계산할 때 '인근토지 지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이때 '인근토지'는 보통 수용되는 토지와 같은 구·시·군에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하지만 만약 해당 지역의 땅값이 개발 사업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면, 주변 다른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업 때문에 땅값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3.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 언제 참고할 수 있을까?
수용되는 토지와 비슷한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하지만 아무 거래가격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거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4.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위치, 지목, 용도지역 등 여러 조건이 수용되는 토지와 비슷한 토지의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이때 거래는 투기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참조)
또한, 특정 거래가격이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에 해당하고, 이 가격이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서에는 가격 산정 요인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주변 토지라고 해서 모두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위치, 지목,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이 진짜 비슷해야 한다. 또한, 감정 평가서에는 단순히 보상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정하기 위해 비슷한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하는데, 이때 개발 호재로 가격이 오른 토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근 유사 토지'는 수용되는 땅과 반드시 같은 사업지구 안에 있지 않아도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했다면 이의재결 당시 평가액보다 높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비슷한 인근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거래 가격이 정상적이고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참고 가능합니다. 수용 시점 이후의 거래 가격도 투기적이거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달라도 실제 이용 상황이 비슷하면 참고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을 정하는 감정평가가 적절한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그 보상금 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새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원래 감정평가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처음 결정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