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3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금 산정, 뭘 기준으로 할까?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오늘은 토지보상액 산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와 기준지가, 뭐가 기준일까?

1989년 7월 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 시행되었지만, 최초의 공시지가는 같은 해 12월 30일에야 공시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기준지가를 공시지가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방법은 옛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닌,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지가공시법 제9조, 제10조 등을 따라야 합니다. (지가공시법 부칙 제5조 참조)

2.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 꼭 반영해야 할까?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상액 산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 토지수용법과 지가공시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은 그 가격이 정상적이고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보상 사례, 참고할 수 있을까?

법에는 보상 선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보상 사례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 선례가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것이고, 현재 수용 대상 토지의 적정 가격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참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보상액에 포함될까?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올랐더라도, 그 상승분은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보상금 산정은 복잡한 법령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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