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5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금, 항목별로 따로 소송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될 때, 보상금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여러 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일부만 마음에 안 들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해서 소송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핵심 내용: 토지보상 재결에서 여러 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만이 있을 경우,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수용 보상금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잔여지 보상금 부분만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원은 하나의 재결 내에서도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물건, 권리, 영업 등을 각각 보상항목으로 구분하여, 소송 당사자가 불복하는 특정 보상항목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합니다. 즉, 토지보상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모든 항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항목만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보상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항목은 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고, B라는 항목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면, 법원은 A 항목의 부족분을 B 항목의 초과분으로 채워 최종 보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항목 유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 생각이 바뀐다면?

소송을 제기한 후, 특정 항목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토지 보상금과 잔여지 보상금 모두에 대해 증액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감정 결과 잔여지 보상금은 오히려 재결보다 적게 나온 경우, 잔여지 보상금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보상항목 유용을 기대하고 별도의 감액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토지 소유자가 특정 항목에 대한 청구를 철회한다면, 사업시행자는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체 보상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소송)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451 판결

토지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가 토지보상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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