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0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 표준지 선정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수용되는 땅의 보상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 이 표준지를 꼭 수용지역 안에서만 골라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배경

토지가 수용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표준지'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표준지는 수용되는 땅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땅으로, 이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표준지 선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 토지수용보상 기준을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vs. 헌법 제23조 제3항)
  2. 표준지를 수용 대상 지역 안에서 선정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토지수용보상 관련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이러한 헌법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 내용도 정당한 보상에 부합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131 판결)

  2. 표준지는 수용지역 안에서만 골라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수용지역 안에서 고를 수도 있고, 밖에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보상'입니다. 만약 표준지 위치 때문에 보상액에 차이가 생긴다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정해야 합니다. 즉, 표준지 위치가 수용 지역 안이냐 밖이냐가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토지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수용지역 안팎 어디서든 선정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수용에 직면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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