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2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 계산의 기준: 공시지가 + 여러 요소

토지수용 보상금은 단순히 공시지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수용 결정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물가 상승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참고할 수 있을까?

네,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주변 토지("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수용 보상 가격이 있다면, 이를 보상금 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인근유사토지"는 어떤 토지일까?

"인근유사토지"란 수용되는 토지와 위치, 용도지역, 지목, 형태, 이용 상황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비슷한 토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인근유사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3126 판결 참조)

수용 결정 이후의 거래가격도 참고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수용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인근유사토지의 거래라도, 투기적인 거래가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보상금 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2424 판결,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참조)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란 무엇일까?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란 투기적인 요소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1993.2.9. 선고 92누692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수용 결정 이후의 거래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입니다.

(참고) 위 내용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7795 판결 등 여러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조문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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