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제대로 받으려면? 이의신청 후 소송에서도 꼼꼼히 따져야!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수용되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의신청에서 놓친 부분도 소송에서 다시 주장 가능!

토지수용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도, 이후 행정소송에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5조, 제75조의2, 행정소송법 제19조)

즉, 이의신청 단계에서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소송 단계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보상액 산정,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 보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단순히 표준지의 기준지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수용 당시의 여러 가지 가격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제5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9조)

대법원은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된 요인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참작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5.9. 선고 87누514 판결, 1990.9.25. 선고 90누2437 판결, 1990.10.10. 선고 89누5461 판결)

위 판례에서처럼 단순히 표준지 기준지가에 일정 배수를 곱하거나, 평가선례 몇 가지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위치, 주위 상황, 기타 개별적인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노력

토지수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를 참고하여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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