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될 때, 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를 수용하는 기업자는 저당권자에게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저당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고(원고)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A씨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일부가 택지개발을 위해 수용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피고)는 토지 소유자인 A씨와는 협의를 진행했지만, 저당권자인 금고에는 협의나 통지 없이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금고는 수용재결서를 통해 수용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A씨가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금고는 피고가 협의·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가 금고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해 금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기업자는 수용할 토지에 관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 협의를 위해 사업인정 고시 후 즉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고가 금고에게 협의·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당권자는 공탁금이 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구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고는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A씨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고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협의·통지 해태 때문이 아니라, 금고 스스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76822 판결)
핵심 정리
즉, 저당권자는 토지수용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자가 협의·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는 저당권자와 협의하고 통지해야 하지만, 저당권자가 이러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와 저당권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시행자의 협의·통지 누락을 손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올 경우,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압류한 보상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당요구 기간을 놓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례
저당 잡힌 땅이 수용될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보상금 지급 전이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받은 보상금 중 저당 설정된 금액만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왔을 때, 저당권자는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만 보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예: 국가)가 보상금을 가져갔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했더라도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는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