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 무효확인 소송과 공시송달의 함정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토지수용 재결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무효확인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결정, 즉 '수용재결'이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된다면, 그 무효확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할까요? 바로 **재결청(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단순히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 자체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내린 재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참조)

공시송달,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이번 사례의 핵심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바뀌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변경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주소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송달불능이 되었고, 위원회는 추가적인 주소 확인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달 가능한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제7조,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 1993. 12. 14. 선고 93누9422 판결 참조)

결론: 토지수용, 정당한 절차가 생명

이번 사례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공시송달과 같이 당사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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