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3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제대로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감정평가 기준!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내 땅을 정당한 가격에 보상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감정평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반영!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기준지가에 변동률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기준지가, 지가변동률, 위치 등만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참조)

수용 이후 거래가격도 중요!

법원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다시 감정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감정인은 최초 재결 이후에 이루어진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거래가격이 투기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례가 왜 중요할까요?

이번 판례는 토지수용보상금 감정평가에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땅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

토지수용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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