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1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제대로 알고 받자! - 공시지가 기준일과 지가변동률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 과정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의 핵심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일'과 '지가변동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 기준일: 언제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할까?

토지수용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됩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이 연중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용재결일 (토지수용이 확정되는 날)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재결일 이후에 공시된, 더 최근 시점의 공시지가라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93.2.9. 선고 92누14847 판결)

예를 들어, 수용재결일이 1990년 10월 26일이라면, 199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후에 공시된 것이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지가변동률: 땅값 변화는 어떻게 반영할까?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땅값이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용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수용 목적 사업의 영향을 받았다면,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522 판결, 1994.5.27. 선고 93누15397 판결)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지역의 땅값은 사업 발표 이후 크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영향을 배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인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공시지가 기준일과 지가변동률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보상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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