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민사판례

통상임금, 뭐가 포함되고 뭐가 안될까? - 연장키로수당, 개폐수당, 근속수당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내 월급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어떤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추가 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변동 없이 받는 기본급이 대표적인 통상임금입니다.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짜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례 분석: 버스 운전사의 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이번 판례는 시외버스 운전사의 세 가지 수당에 대한 판결입니다.

  • 연장키로수당: 정해진 거리보다 더 운행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개폐수당: 안내원 없이 버스를 운행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근속수당: 1년 이상 근무한 운전사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대법원은 연장키로수당과 개폐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수당들은 실제 근무량(키로수)이나 근무 형태(안내원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매일 추가 운행을 하거나, 매일 안내원 없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심에서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근속수당이 숙련된 운전사를 확보하기 위한,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속수당이 1년 이상 근무한 운전사에게 주는 은혜적인 성격의 수당이며, 근로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운전사에게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아니라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통상임금 관련 판례

4.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 조건과 성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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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임금#수당#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