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통상임금'! 내 월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또 어떤 수당은 제외되는지 헷갈리셨죠?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일한 양이나 질에 따라 받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실제로 며칠 일했는지, 얼마나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정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O)
위의 수당들은 모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 (X)
이러한 수당들은 실제로 일한 날짜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근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일 뿐, 일한 양이나 질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372 판결,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나39510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출근장려수당과 연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