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9

민사판례

통상임금, 뭐가 포함되고 뭐가 안될까? 쉽게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통상임금'! 내 월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또 어떤 수당은 제외되는지 헷갈리셨죠?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일한 양이나 질에 따라 받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실제로 며칠 일했는지, 얼마나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정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O)

  • 기본급 (도급제, 월급제 모두): 당연히 포함됩니다!
  • 출근수당 (일급제): 매일 출근하면 받는 수당도 포함!
  • 입항수당 (일급제):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받는 수당도 포함!
  • 중식수당 (일급제, 월급제 모두): 밥값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택수당 (월급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위의 수당들은 모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 (X)

  • 연료수당: 출근 일수에 따라 연탄 장수를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수당처럼, 실제 출근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출근장려수당: 일정 출근 일수를 채워야만 받을 수 있고, 출근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역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실제로 일한 날짜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근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일 뿐, 일한 양이나 질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372 판결,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나39510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출근장려수당과 연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포함 (O):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출근수당, 입항수당, 중식수당, 사택수당 등
  • 불포함 (X): 실제 근무 일수나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연료수당, 출근장려수당 등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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