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3

민사판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꼭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임금'. 그중에서도 통상임금평균임금은 여러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무엇이 포함될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여러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교통비, 승무수당, 무사고수당: 이 수당들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번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되므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현물 식사: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판례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식사 제공을 복지후생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식권을 현금이나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근속수당: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속연수만 충족하면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주는 '은혜'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2. 평균임금: 현물 식사는 포함될까?

평균임금이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임을 명시하고, 식권의 현금 교환이나 다른 물품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지 차원의 제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3. 정리하며

이번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포함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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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꼭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계산방법#근로기준법#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