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퇴직금, 3년 안에 꼭 챙기세요! 소멸시효 완전 정복!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퇴직금, 혹시 잊고 계시진 않나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퇴직금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의 시간,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으니, 퇴직 후 퇴직금 수령에 대해 미리미리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 언제부터 3년일까?

그렇다면 이 3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퇴직일)**부터 3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걱정 마세요!

하지만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단될 수 있는데요.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청구: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내용증명, 소송 제기 등)
  •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회사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 승인: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행위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3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안심하셔도 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시효가 중단된 후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없던 것으로 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2년 뒤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또한,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퇴직금, 노동의 대가로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멸시효를 잘 이해하고, 기간 내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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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