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뭘 포함해야 할까?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어떤 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를 놓고 분쟁이 있었던 세 가지 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과 가족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 O

판례는 휴일근로수당과 가족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이죠.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포함되고, 회사 내규 등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가족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2.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 X (단, 조건부)

연차수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1년간 개근했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그런데 이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연차 발생 사유가 된 1년 중 일부라도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퇴직 전 3개월 안에 연차 발생 사유가 된 기간이 포함되어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4일에 퇴직한 근로자가 2022년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연차 발생 사유가 된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퇴직 전 3개월(2023년 7월 5일 ~ 10월 4일) 안에 이 기간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48조,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수당과 가족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사유가 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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