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옛날 근무 기간도 포함해야 할까?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무 기간이나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 전 근무 기간, 퇴직금에 포함될까?

정답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퇴직금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어요. 당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회사도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죠. 근로기준법에도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이 판례에서는 과거 퇴직금 계산에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 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들을 뒤집고 (대법원 1966.5.17. 선고 66다576 판결, 1981.12.22. 선고 81다472 판결 - 폐기), 명확하게 시행일 이전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2104 판결, 1972.4.11. 선고 71다1033 판결 참조)

2.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에 쉴 수 있는 유급휴가를 주는 대신, 퇴직 등의 이유로 휴가를 못 썼을 때 주는 돈입니다. 즉, 연차수당은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지,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퇴직 전 1년간의 근무 기간 중 일부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48조)

이 부분 역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 참조) 비록 회사에서 그동안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왔더라도,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관행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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