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회사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꿨는데, 내 퇴직금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시라고요?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수당을 여러분 동의 없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바꿨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왜 그런지 법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은 뭐라고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조합의 동의, 없다면 직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판례는 어떤가요?

  • 유·불리 판단 시점: 대법원은 퇴직금 규정 변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률 변화뿐 아니라 기초임금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으로 일부는 유리하고 일부는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그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근로자에게는 기득이익 보호를 위해 이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3. 기존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규칙이 적용되는 예외는?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노조가 회사와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동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기존 근로자도 변경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등)

  • 사정 변경으로 불이익이 사라진 경우: 취업규칙 변경 당시에는 불리했지만, 이후 상황 변화로 더 이상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변경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계산 기준을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 근로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금 규정을 변경했다면,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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