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배당요구서에 꼭 따로 써야 할까요? 😥

회사가 어려워져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우선변제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일했던 김씨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봅시다. 김씨는 배당요구서에 '임금'이라고만 적고 '퇴직금'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임금만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08. 12. 24, 2008다65242)에 따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배당요구 기간 안에 제대로 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김씨처럼 배당요구서에 '임금'이라고만 적었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추가로 적어서 제출하면, 퇴직금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따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적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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