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4

민사판례

퇴직금 수령과 해고 무효 소송,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계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또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 해고 동의?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했다면, 일반적으로는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하지만,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다투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령만으로 해고에 동의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1993.1.26. 선고 91다38686 판결, 1993.3.9. 선고 92다29429 판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 기간 동안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잘못으로 일을 하지 못했으므로,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단체협약 등에서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도록 정해져 있고, 실제로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 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2.12.8. 선고 92다39860 판결).

이처럼 퇴직금 수령과 해고 무효 소송,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계산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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