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연봉에 포함됐다고 안 주는 회사?! 😡 내 권리 찾기!

직장 생활의 마침표, 퇴직.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저는 8년 동안 회사에 헌신했지만,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매달 월급 외에 다른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회사의 주장처럼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는 종종 연봉 계약을 하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았으니 퇴직금도 이미 받은 것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설령 매달 연봉의 1/12을 월급으로 받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은 우리 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역시 퇴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야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주의할 점!

하지만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효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에 속아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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